공인중개사 알릴 의무 있는
집주인 세금 체납 열람방법 알고 전세사기 예방하기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 등 설명 의무가 공인중개사의 의무로 정해졌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대책으로 정부에서 집주인들의 세금 정보를 반드시 설명해야하는 것을 의무로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집어넣었습니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예방조치
전월세 계약 때 중개물 확인 강화
대출 여부-최우선 변제금도 포함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을 할 때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세입자에게 제시하고 설명 후 서류 체크 표시 해왔습니다.
개정되는 서식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 체납 증명서
*지방세 체납 증명서
가 포함되었습니다.
중개사가 해당 서류 필요하다고 임대인에게 알려 제출받고, 세입자에게 확인시킬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이때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확인서는 세입자보다 앞서 전입한 세입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증명서로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해당 지역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며, 최우선 변제금은 얼마인지도 세입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 등 매각 절차에 들어갔을 때 다른 선순위 채권에 앞서 세입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되는 보증금 규모와 변제금 액수가 다릅니다.
계약을 맺는 주택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하는 항목도 새로 추가된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이런 내용의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차인이 자유롭게 열람하는 '미납국세 열람제도'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열람 조건이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했다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 미납국세 열람 제도 안내 ♣
방법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열람
홈택스에서 신청 후 세무서 방문하여 열람
서류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동의안한경우)
임대인 신분증 사본(동의한경우)
장소
홈택스 및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 주의할 점!!
미납국세 열람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목적 외로 오남용되거나 유포되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 복사, 촬영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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